구매 절차 안내
낮은 금리의 농협 융자
프로그램을 이용해
구입
부담을 줄여보세요.
LS트랙터 지역본부나
가까운 대리점에 문의해
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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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금리
연 2.0% -
최대 7년
균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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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 및 상환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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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랙터
연리 2.0%
1년거치 7년 균분상환
-
트랙터 작업기
연리 2.0%
1년거치 5년 균분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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콤바인
연리 2.0%
1년거치 4년 균분상환
-
이앙기 및 작업기
연리 2.0%
1년거치 4년 균분상환
-
관리기 및 작업기
연리 2.0%
1년거치 4년 균분상환
제출서류
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
영농법인(영농조합,농업회사법인), 5인 미만
영농조합제외
No. | 서류명 | 발급처 |
---|---|---|
1 | 주민등록 등본 | 읍면동사무소 |
2 | 주민등록 초본 | 읍면동사무소 |
3 |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| 세무서 |
4 | 국세완납 증명서 | 세무서 |
5 | 농지원부 | 읍면동사무소 |
6 | 경영체 등록 확인서 | 읍면동사무소 |
7 |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| 읍면동사무소 |
8 | 신분증 | |
9 | 농기계사후관리 이행확약서 |
|
10 | 전자세금계산서 | |
11 |
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 확인서 |
LS 농업금융 취급 조건
LS농업금융 DLL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농업금융,
의료기, 산업설비 전문 금융회사로, 네덜란드 농협 라보뱅크 100% 자회사
입니다.
한국에는 2004년 진출, 국내 최고 트랙터 제조사인 LS트랙터와 제휴하여
구매자금 지원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
입력 | 신용등급 | 농지보유 | 리스 한도 | 소득 증빙 |
---|---|---|---|---|
[3년 이상] 농업경영제 농지원부 조합원 인증 [신규~3년 미만] 최대 80% |
1~5등급 | 무관 | 5등급 이내 → 100% |
1) 5천만원 이하 : 필요 없음 2) 5천만원 초과 ~ 1.5억 이하 : 연소득금액 기재(장비 매매계약서) 3) 1.5억 초과 ~ 3.5억 이하 ※ 조건 - 경영체 3년 이상 - 농지 자경소유 - 자부담 20% 이상 - 나이스 1~6등급 이내 |
6등급 |
논농사 – 무관 밭농사 – 1천평 임차 |
6등급 → 자부담 10% |
||
7등급 |
보유 ※ 직계존비속, 배우자 소유 인정 (농지 → 축사, 임야 포함) |
7등급 → 자부담 30% |
가까운 LS트랙터 대리점/영업소를 방문하시어 LS농업금융(DLL) 담당자에 연락하시면, 구매 예정 트랙터에 대한 상세조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중고 기계,
편리하고
안전하게 구매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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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
연 4.5% -
거치없이
균등상환
대출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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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1 매매 계약
- 중고농기계 매매 계약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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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2 확인서 발급
- 매매계약 및 거래 확인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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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3 융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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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인수도 확인 융자금 지불
위임장
제출 -
중고농기계 매매계약 및
거래확인서 등
대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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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인수도 확인 융자금 지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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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4 위임장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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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
위임장
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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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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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5 위임장 제출
-
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
위임장
제출
-
기대인수도 확인 및 융자금 지불
-
STEP 6 융자 신청
- 대출 신청 완료
구매안내
-
지원대상 기종
지원대상
기종- 기종
- 농림시행지침서에 명시된 지원대상 농기계 전기종
- 지원대상
-
중고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, 영농조합법인,
농협농기계은행 등 적격 대출 대상자
- 대출취급사무소
- 각 지역 농협
-
대출조건
대출조건
- 융자지원액
-
미상환 잔액이 없는 중고 농기계로 판매가격
기준표에서 정한 가격의 90%이내에서 지원하되
미상환 잔액이 당초 융자액의 35%
미만일 경우에만
지원 가능하며, 농가간 거래는 미상환 잔액을
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- 융자기간
-
내용연수 3년 미만 3년 이상 내용연수 지남 융자기간 3년 이내 잔여내용연수 3년 이내 -
내용연수 융자기간 3년 미만 3년 이내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내용연수 지남 3년 이내
-
거래 확인자
거래 확인자
- 공급일자로부터 구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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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계약서(별지10호)를 작성하여 구입한
중고농기계 또는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봉사
이행보증을 받은 중고 농기계
- 농가간 거래시
-
판매계약서(별지 10호)를 작성한 후 공급자의
중개(확인)을 받은 중고농기계
- 공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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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, 군, 구 단위 사후봉사업자, 공급농협,
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, 중고농기계 전문거래업자
(시, 군, 구 단위 사후봉사업자의 시설과 기술력을
갖추고 판매업으로 세무서에 등록한자)
중고농기계 공급자는 농업인과 협의하여
일정기간
무상수리(12월 이내)하는 등 사후관리를
철저히
하여야 합니다.